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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1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도시락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학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C공장에 2015. 3. 12.부터 2015. 4. 14.까지, 피고가 시공하던 ‘D’ 현장(이하 ‘D현장’이라 한다)에 2015. 2. 27.부터 2015. 3. 10.까지, 피고가 시공하던 ‘E’ 공사현장(이하 ‘E현장’이라 한다)에 2015. 3. 14.부터 2015. 6. 5.까지 도시락을 공급하였다.

다. 위 도시락 공급대금은 합계 10,187,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락공급을 발주하여 원고가 10,187,100원 상당의 도시락을 피고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시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게 도시락을 발주한 것은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F이지 피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확정 1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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