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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154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합자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14. 12. 3. 피고와 D초등학교 외 12개교의 전열교환기 제어선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4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9,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위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원고가 아니라 C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19,8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첫머리에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추가하고, 제2쪽 제11행의 “증거에 의하면”을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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