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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9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쇠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고, 위협하기 위해 휴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텔 원장실 앞 복도에서, 폭행사건으로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돌아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30cm )를 주워 와 피해자 E에게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니년이 나가야지, 씨팔년, 니가 주인이냐, 너같은 년은 이 집에서 살 가치도 없다. 이 씨팔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쇠막대기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쇠막대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는 E, F의 진술 등이 있다.

우선, E의 진술을 살펴보면,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삿대질 하듯이 얼굴 방향으로 쇠막대기를 3, 4회 휘둘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38쪽) 원심에서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자신의 얼굴 방향으로 3, 4회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69쪽). 그런데, 한편으로 E는 최초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면서 오른손에 쇠막대기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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