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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1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페인트 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부터 2012. 8. 21.까지 군산시 옥서면에 있는 미공군부대 막사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6. 임금 1,350,000원, 2012. 7. 임금 900,000원 및 2012. 8. 임금 1,650,000원 합계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24,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작업일보,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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