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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나12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08. 12. 11.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고, ② 2010. 5. 28. 피고 B의 연락을 받고 피고 B가 술을 마시고 있던 주점으로 가 신용카드로 주류대금 126만 원을 결제하고, ③ 2010. 12. 7.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고, ④ 2009. 7. 28. 부부인 피고들이 함께 책임을 지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C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2,42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08. 12. 11. D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가 2009. 7. 28. 피고 C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0. 5. 28. 피고 B 등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신용카드로 주류대금 126만 원을 결제한 사실, 원고가 2010. 12. 7.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기앞수표로 교부된 돈 외에는 피고 B 내지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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