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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3고단743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7066』 위 피고인은 2009. 12. 2. 부산 부산진구 L빌딩 1층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N에게 ‘부산 북구 O아파트 101동 301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해 14.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위 1,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고단7437』- 1 위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R지점에서, S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영업사원인 T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S 명의의 삼성비자 신용카드로 승용차 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2. 4. 25.경 S로 하여금 위 삼성비자 신용카드로 승용차 대금 1,500만 원을, S 명의의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한편, 2012. 4. 26.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S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S 명의의 현대카드로 승용차 대금 중 2,297만 5,000원을 결제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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