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3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건설현장 목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7. 7. 10:47경 위 현장에서 근무한 D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을 알리고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8. 07:13경 강릉시 노암동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전액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횡령금액을 소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재산범죄 전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횡령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