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7 2016가단51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피고가 B와 공모하여 고의로 2015. 1. 27. 21:00경 강릉시 노암동 축구공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2015. 4. 3.까지 25,722,310원을 지급받은 사실, B는 그중 20,629,330원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722,310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20,629,330원을 뺀 나머지 5,092,980원(= 25,8\722,310원 - 20,629,33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15. 4.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