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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03:42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 길 소재 아자 몰 지상 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같은 구 영 중로 10길 1 오렌지 팩토리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단속 당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6년 경 음주 측정거부 및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313%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다시 적발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 받은 시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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