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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0:20 경 남양주시 불암로 336 별 사랑마을 모아 미래도 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955 진 접 터널( 오 남 방향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313% 정도로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경우 후속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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