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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6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돌담을 쌓은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행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9:2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진입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돌담을 쌓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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