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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고정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미용학원 ’에서 미용학원 등록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 미 용 학원비 180만원을 지불하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6개월 과정으로 주 3회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책임지고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학원비를 받더라

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9. 80만원을 건 외 E 명의 F 은행( 계좌번호 G)으로 송금 받고, 2016. 10. 24. 100만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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