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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699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성남시 중원구 C 501호에 있는 ‘D’ 피부 미 용점에서, E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증인 미용사 면허증( 인천 남구 청장 2007. 10. 8. 자 발행, 면허번호 G) 을 교부 받아 그때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피부 미용 점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F- 고소인 I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1. 피의 자 F 미용사 면허증 사본

1. 자격증 대여 관련 A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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