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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의 설계 용역 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녀 진로 문제를 상의하자 독일 유학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학원비를 부풀려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F 원장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경기도 군포시 G역 앞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내가 독일 유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독일 유학을 하려면 외국 유학 전문학원에서 유학준비를 해야 한다. 유학 준비 전문학원으로는 송파에 있는 ‘E 미술학원’이 아주 잘하므로 내가 소개해 줄 것이니 등록해라, 나는 진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 재활용 전문가다, 독일에 유학하면 현지 법인 삼성물산 광고회사인 I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직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2012. 10. 17. 피해자에게 위 F 원장 운영 미술학원을 소개하였고, “학원비는 250만원이다, F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학원비는 15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학원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하면 다시 F로부터 그 중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2012. 10. 18.경 2,500,000원, 2012. 11. 18.경 2,5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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