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8 2017가단127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