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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단14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3: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강 선로 33 강선 마을 14 단지 입구에서 같은 날 인천에서 피해자 B( 남, 50세 )에게 피고 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대리 운전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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