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95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D 지상 가동 3층 단독주택 중 1층 101호(원룸) 26.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D 지상 가동 3층 단독주택 중 1층 101호(원룸) 26.4㎡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