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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3가단190423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답 2,016㎡(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 17. 주식회사 케이제이경진부동산중개(이하 ‘경진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중개로 D, E(이하 ‘D 등’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한 한솔토건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솔토건’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 토지와 D 등 소유의 제주시 F 대지 6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주시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 의하면 D 등은 2013. 2. 28.까지 제주시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사자 쌍방은 C 토지와 제주시 토지 및 건물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2013. 2. 28.까지 이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경진부동산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수수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원인채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17.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3. 7. 18.,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발행지 백지, 수취인 백지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경진부동산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D 등이 위 금전 지급의무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4. 22. 한솔토건에게 2014. 4. 30.까지 위 3억 원의 지급 및 제주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경진부동산에게도 D 등에게 2014. 4. 30.까지 위 3억 원의 지급 및 제주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위 중개행위가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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