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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641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4. 8.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3. 11.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주택 중 2동 402호(이하 ‘제1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1 매매계약일까지 위 매매대금 중 7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시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는 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A이 2014. 7. 10. 위 매매계약의 잔금 12,500,000원(= 85,000,000원 - 72,500,000원)을 즉시 지급할 준비를 한 후 피고에게,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2014. 8. 15.까지 제1 주택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한이 지나면 제1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우편이 2014. 7. 1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1 매매계약은 위 최고기간인 2014. 8. 15.이 도래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 A의 해제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일 다음날(2013. 11.의 말일인 2013. 11. 30.을 매매대금 지급일로 본다)인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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