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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6. 6. 14: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자신이 박아 놓은 쇠말뚝을 피해자 D(75세)가 뽑아 낸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12:00경 위 포도밭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자 화가 나 농사용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그 가위에 피해자의 손과 팔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논의 논둑에서, 자신이 그곳에 쌓아 놓은 돌을 피해자가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8.자 상해의 점과 2012. 7. 8.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각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해자가 원래 사소한 접촉에도 피가 잘 나는 체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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