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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5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4. 6. 1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 측 일행(C, G)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전후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실일지 등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F과 H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손목을 꺾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인정사실】 피고인, C, G(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는 2014. 6. 16. 11:00경부터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고, H은 E 운영자로서 F의 남편이며, I은 F의 오빠이다.

I은 위 E에서 4년 만에 만난 지인인 G가 반가워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

일행은 2014. 6.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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