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초범이고, 군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이긴 하지만,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만약 찔린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