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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4 2018노7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공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5억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올 뿐 아니라 범행이익(대출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및 부가가치세환급금)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챙기면서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차명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환급금 중 1억 4,1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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