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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1:5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학생들 중 1명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씹할놈아. 니들은 꺼져 짭새들아. 똥파리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서부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다수), 경찰관들의 체포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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