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신기동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F(60 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 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