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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35 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전자 랜드 매장 앞 도로부터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거 급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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