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가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고단 1078] 사건 피고인은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경기 구리시 F 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며 이전부터 금전 차용 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G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호떡 매장을 정리해 2017. 9. 경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다가 회사의 재무 사정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장 임대료도 수개월 간 미납된 상태였으며,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3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을 당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1841] 사건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2 층에 있는 ㈜E 와 ㈜I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서 2016. 5.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7. 5. 임금 중 684,810원, 2017. 6. 임금 1,700,000원, 2017. 7. 임금 1,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