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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순천 제일대 방면에서 순천고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3. 30. 자)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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