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동료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