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70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6. 7. 11.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LED 조명기구 등의 제조, 판매 및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 등으로부터 피고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5. 12. 30. 주식회사 티엠씨(이하 ‘티엠씨’라 한다)와 공동으로 위 포스코 등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주식의 80%를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6. 3. 28. 티엠씨는 피고 발행 주식의 69.67%를 취득하고, D은 피고 발행 주식의 10.56%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31.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6. 6. 24.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6. 7. 11.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사내이사에서도 해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① 원고를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해임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위적으로 1,154,642,600원을, 예비적으로 939,807,998원원을 각 지급하고, ②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원활동수당 및 건강검진 지원금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 기재 1,165,142,600원은 위 1,154,642,600원과 1,05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서도 예비적 청구원인의 청구금액(=939,807,998원) 범위 내에서만 다투고 있다

항소취지 기재 950,307,998원은 위 939,807,998원과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