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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1:0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D에게만 술을 따르자 “아, 씨팔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대부분이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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