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5. 06:10경 포항시 북구 B, 301동 105호앞 현관 통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피고인은 2015. 8. 15. 17:57경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나서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18:43경 경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84,0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여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