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5: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자에게 시비를 하지 말고,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입술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 6.경 이후로는 20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홀로 지내며 경제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