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3. 23:00 경 여수시 C 102호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 자 주사 흔 사진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투약한 필로폰의 분량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