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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3. 19:58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유현1로 현대프라임빌 앞 도로를 고촌읍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2.5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2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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