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인도 쪽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음 날 02:26경 광주 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