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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인도 쪽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음 날 02:26경 광주 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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