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망 D(여, 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망인은 2015. 4.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다만 그 이전등기를 매매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9395호로 201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인은 1960년 망 F과 혼인하였으나 상속권을 가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2018. 1. 19. 사망함으로써, 1남 7녀의 형제자매 중 망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던 망인의 여동생들인 G(4녀, H생, 미국 거주), B(6녀, I생, 미국 거주), A(7녀, J생. 원래 이름은 K였으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이름이 A로 변경되었다)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인은 목사인 부친의 3녀로 태어나 지속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여오다가 2013. 2.경부터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L 소재 M빌라 N호(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아래층이다) 근처에 있는 O교회(이하 ‘O교회’라 한다)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7. 9.경까지 위 O교회의 사관(일반 교회의 목사에 해당)으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인천 P교회에서 재직중이다. 라.
망인은 2016. 6. 14. 화성에 있는 땅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0,000,000원은 십일조 명목으로, 10,000,000원은 피고 아들의 학비 명목으로 사용하라며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6. 6. 20. 망인의 요청으로 20,000,000원을 망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은 기부금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