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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46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4. 1. 청주시 소재 C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1979. 8. 28. 16:00경 C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후화된 기계의 폭발로 좌측 슬관절 열상,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치골상부 열상 우측 대퇴부의 심한 심부조직 좌멸창 및 이에 동반된 개방성 대퇴골 골절, 우대퇴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10. 3. 08:03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간경화 및 당뇨, 간성혼수 및 신부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양 하지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자 절망감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장애를 조롱한다고 여기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오다가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경화 판정을 받고, 간성혼수 및 신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및 좌측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2급의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2 망인은 D생으로 1998.경 원고를 만나 동거하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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