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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나11617,2005나11624(참가)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5인)

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시은의료재단

독립당사자참가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건웅외 1인)

변론종결

2006. 8.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80,8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중 다.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 음 -

다. 원고는 2003. 2. 14. 피고에게 피고가 앞으로 개업, 운영할 천안시은병원의 약국입점을 위한 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천안시은병원의 개업지연 등으로 약국입점을 하지 못하고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4. 3.경 원고에게 피고가 2003. 2. 14.경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자 연 40%, 연체이자 연 66%, 변제기 2004.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4. 4. 22.경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856호로 위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6. 1. 피고와,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참가인이 공급한 이 사건 의료장비Ⅰ을 양도받기로 하는 장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따른 의료기구 등의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4. 8.경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4.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카합532호 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4. 9.경 이 사건 의료장비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는 한편, 2004. 9. 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1. 피고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Ⅰ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의료장비Ⅰ에 대하여 피고를 점유보조자로 한 직접점유를 취득하거나, 피고를 점유매개자로 한 간접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대물변제계약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의료장비를 인도 받은 바 없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의료장비를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양도인인 피고가 양도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여 피고가 위 의료장비를 점유하고 있다고(이른바 점유개정)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으며, 향후 원고가 권리실행을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 정산하기로 하는 취지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산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의료법 제13조 는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41조 제3항 은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의 재산에 관한 처분에 요구되는 시·도지사의 허가는 처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의료법인인 피고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참가인의 주장의 내용

참가인은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 또는 그 목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와 양립하지 않는 권리 또는 그것에 우선하는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으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동산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성질상 채권에 해당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가능하다. 타인 소유물에 관하여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유권에 기초하여 인도를 구한다고 하여 피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원고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가능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게 된 이상,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산인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고연금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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