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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92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0. 10. 12.경 50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I의 진술을 배척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2011. 8.경 300만 원 부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다시 다녀온 후 돈을 교부한 장소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법원은 판결 이유 자체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증거 판단(무죄 부분에서는 피해자와 I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유죄 부분에서는 다른 증거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와 I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전혀 판단하지 않은 점)을 통하여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10. 12.경 500만 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 10. 12. 교부하였다는 500만 원에 관하여 교부 시기, 교부 장소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며, 당시 같이 있었다는 K, 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I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는 장면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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