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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7:3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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