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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6 2019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0:33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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