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3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2. 22:59경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D을 통하여 손님 E에게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동영상 CD, 카드 결제 영수증

1.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