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344] 피고인은 2013. 10. 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드라마를 보다가,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그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52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9163]
1. 2013. 1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18:15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H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5시간 30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사용료 6,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14:0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J에 있는 K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15시간 가량 컴퓨터를 사용하고 사용료 14,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PC방 사용내역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즉심청구서 조회서 사본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