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생산판매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6, 21, 23, 25, 26호증, 을 제5, 7, 8, 11, 13, 14, 18, 35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제품의 개발의무가 있음에도 그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시적 일부 청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분 피고 자체 발매(원) 피고 수탁 생산공급(원) 매출액 손해액 비고 매출액 손해액 피고 2015. 5.~ 2016. 4. 975,000,000 577,000,000 *매출액 × 3.2% 2,708,000,000 1,202,000,000 *매출액 × 2.4% *공동임상참여사: K, L 2016. 5.~ 2017. 4. 2,512,000,000 6,975,000,000 2017. 5.~ 2018. 4. 4,048,000,000 11,242,000,000 2018. 5.~ 2019. 4. 4,937,000,000 13,713,000,000 2019. 5.~ 2020. 4. 5,561,000,000 15,444,000,000 (1) 이 사건 제1 제품에 관한 손해액: 1,779,000,000원 (2) 이 사건 제2 제품에 관한 손해액: 652,000,000원 구분 피고 자체 발매(원) 피고 수탁 생산공급(원) 매출액 손해액 비고 매출액 손해액 피고 2017. 9.~ 2018. 8. 791,000,000 967,000,000 2018. 9.~ 2019. 8. 1,661,000,000 2,030,000,000 *매출액 × 2.4% 2019. 9.~ 2020. 8. 2,609,000,000 340,000,000 *매출액 × 3.2% 3,189,000,000 * 공동임상 참여사 : I 2020. 9.~ 2021. 8. 2,727,000,000 3,333,000,000 312,000,000 2021. 9.~ 2022. 8. 2,845,000,000 3,478,000,000 나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제품의 개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의 개발 및 매출 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