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 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고인 A가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6그램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들은 2016. 7. 17.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407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씩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17. 22:00경 위 G호텔 407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씩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7. 17. 23:00경 위 G호텔 407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7. 18. 09: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호텔 301호에서, 위 2.의 다.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42, 43)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