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부산은행 엄궁지점 옆길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엄궁복국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6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