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썬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엄궁동에 있는 호생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