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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2.3.선고 2008구합30588 판결
분양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0588 분양거부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 11 . 12 .

판결선고

2008 . 12 . 3 .

주문

1 . 피고가 2008 . 6 . 2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정법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 일대 283 , 260 . 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 6 . 22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XXX동 XXX - X 대 89m²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 다 ) 를 소유하고 있다 .

나 . 피고는 2007 . 9 . 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7 - 95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 분양신청기간을 2007 . 9 . 6 . 부터 2007 . 10 . 6 . 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 원고는 위 분 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다 .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분 양대상자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 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 2008 . 6 . 2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 이라 하 고 , 이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 을 제1 , 3 , 6 , 10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피고가 도정법 제46조 제1항 , 도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주소지 등으로만 통지한 결과 원고가 그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하 게 되었으므로 ,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조합원으로 정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

( 2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도정법 제46조 , 도정법 시행령 제47조 , 피고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분양신청안내 통지를 하였는바 ,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3항에는 조합원 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 고는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이사갔음에도 피고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의 남편인 망 A이 1983 . 12 . 29 .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뒤 2001 . 2 . 14 . 사망하자 , 원고는 2001 . 8 . 6 .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 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주소를 ' 파주시 XX읍 XX리 10 - 1 ' 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고 , 원고는 2000 , 10 . 30 . 위 등기부상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 2007 . 1 . 10 . 현재의 주소지인 ' 파주시 XX면 XX리 107 ' 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

( 2 ) 한편 , 망 A은 1992 . 12 . 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2층 , 연면적 149 . 49㎡ , ' 용도 : 다구가주택 ( 3가구 ) ' 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 1992 - 신축허가 - 965 ) 를 받아 건물을 축조하였으 나 ,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위 건물은 아직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다 ( 이 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

( 3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7 . 9 . 7 .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 통지를 하 기 위하여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위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냈으나 , 같은 달 8 .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 2007 . 9 . 12 . 일반우편으로 위 안내문을 위 주소로 다시 발송하 는 한편 ,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2007 . 9 . 7 . 망 A 앞으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위 망인 의 생전 주소지인 ' 서울 서대문구 XXX동 280 - 6 ' 으로 발송하였다 .

( 4 ) 피고는 2007 . 9 . 5 . 세계일보에 분양신청기간을 2007 . 9 . 6 . 부터 2007 . 10 . 6 . 로 정하고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

( 5 )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 았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 망 A은 이 사건의 소유자로서 각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이다 .

( 6 )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7조 (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 공고 방법 )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

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고지 · 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고지하여야 하며 ,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

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

2 .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 ( 이하 “ 게시판 ” 이라 한다 ) 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4 .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 · 공고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이하 “ 토지등소유자 ” 라 한

다 ) 로 한다 .

제10조 ( 조합원의 권리 · 의무 )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

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4조 ( 분양통지 및 공고 등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 고 ,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 2 또는 1 )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 하지 아니하고 ,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4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제45조 ( 분양신청 등 )

① 제44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 다만 ,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 그 소유의 토

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

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 그 금액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1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며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시장 ·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3 , 갑 제9호증 , 갑

제11 , 12호증 , 을 제1 , 2호증 , 을 제4호증의 1 , 2 ,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도정법 제46조 제1항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서의 통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도달한 때 , 즉 그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토지 등 소유자 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문의 통지는 토지 등 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 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게 분양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생략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 토지 등 소유자가 주소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소 변경의 미신고 책임을 물어 분양권 미부여라는 불이익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되고 ,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권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유의하여 조합원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 2 )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를 간 상태였고 ,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해서도 망 A의 생전 주소지로만 분 양신청안내문의 발송이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는 위 분양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 으며 ,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되었던 것이나 , 원 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분양신청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한 차 례 발송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음에도 피고가 주민등록법 제29조 ,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 동장 등에게 원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 등을 요청하여 원고의 주소를 파악하고자 시도 하거나 ,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그곳의 이해관계인을 통하여 원고의 연 락처를 파악하는 등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안내문을 통지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부상 주소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일자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인 2007 . 1 . 10 . 이고 ,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 유에 의하여 피고가 위 등기부상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파악하게 되었다고 볼 만 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주소변경사실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정관 10조 제3항에 터잡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오 로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분양신청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분양신청기간 중에 분양신청 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에는 도정 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적법한 분 양신청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손금주

판사 이용우

별지

관계법령

제46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 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

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다

만 ,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

을 하여야 한다 .

제47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1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①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

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분양설계

2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7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

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

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1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3 . 분양신청서

4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 분양신청자격

8 . 분양신청방법

9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 그 밖에 시 ·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

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

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

을 분양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 그

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5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

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

제29조 (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 )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

료를 내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 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

소장 ( 이하 “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 ” 이라 한다 ) 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 다만 , 본

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채권 ·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④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 제2항 제6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

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제47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 )

③ 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 법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별표 2 】 채권 ·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 제47조 제3항 관련 )

2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계되는 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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