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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9.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명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86-12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재건축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금축연립주택, 산호연립주택, 통신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부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 경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 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는바, 이 사건 재건축부지 내의 토지등소유자 97명 중 86명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2) 이에 2004. 12. 16. 19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조합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바, 조합원 86명 중 56명이 참석하여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결의, 조합장 및 임원선출, 조합정관승인 등을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2. 15.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사업부지가 확장됨에 따라, 원고는 여러 차례 변경인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96명이 조합원으로 되었고 이 사건 재건축부지는 합계 11,252㎡가 되었다.

(5) 이후 2007. 11.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10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이 고시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재건축부지 전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6) 원고는 2008. 2. 15.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 11. 8.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2009. 5. 1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정법 상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도정법 제46조 :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정법 제47조 제1호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 도정법 시행령 제48조 :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라. 원고는 도정법 제46조 및 원고의 조합정관 제41조, 제42조에 의거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를 하고 분양신청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1차 분양신청기간은 2008. 8. 11.부터 9. 10.까지였고 2차 분양신청기간은 2008. 9. 13.부터 9. 22.까지였다.

마. 피고는 위 1,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 13. 피고에게 현금청산협의를 하자고 통지하였고, 2009. 2. 2. 다시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09. 2. 9. 원고에게 13억 9,000만 원으로 현금청산협의안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이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 하였다.

사. 원고는 2009. 2. 4. 영등포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체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58,645,480원으로 산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5 내지 19호증, 제20호증의 1, 제21호증의 1,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제24호증의 1, 제26호증의 1,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정법 제47조 제1호 ,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 같은 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8. 9. 23.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의 2008. 9. 23.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00만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감정인 이승철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 9. 23. 기준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99,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502,800,000원(= 부동산 499,800,000원 + 수목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자 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 2채 상당의 가격을 보상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재건축에 동의한다고 하여 이러한 조건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분양신청 접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평당 1,600만 원 내지 1,700만 원 정도인데 원고가 제시하는 현금청산액수는 지나치게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대표자가 피고에게 주택 2채 상당의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2008. 9. 23.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평당 1,600만 원 내지 1,7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천지성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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